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할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제작, 배포, 제공, 구입, 소지, 시청 등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만큼 기기나 계정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1.제작과 소지·시청은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 2.파일의 존재와 행위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 3.대상자의 연령 인식이 문제되는 사건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4.관련 Q&A
- 5.수사 전에 파일을 삭제하면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포·제공 등에도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 행위 | 법률상 구분에서 확인할 점 |
| 제작 | 실제 제작행위 관여 여부 |
| 배포·제공 | 타인에게 전달한 기록 |
| 광고·소개 | 유통을 위한 게시·연결 여부 |
| 구입 | 대가 지급 및 획득 경위 |
| 소지·저장 | 기기·클라우드의 보관 상태 |
| 시청 | 재생·접근 기록의 의미 |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특정 파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이 언제, 어떤 계정이나 앱을 통해 생성 또는 저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나 동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설정과 기록을 봐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기나 여러 계정이 연결된 경우에는 이용 주체와 접속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또는 촬영물 속 대상의 나이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대화내용, 프로필 정보, 가입 과정, 파일명 등 당시 피의자가 실제로 접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 자체뿐 아니라 저장 경로, 계정 이용기록, 전송 여부와 대상자의 나이에 관한 당시 인식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물적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를 우선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행위 유형이 무엇인지 구분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을 수도 있고 증거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기 상태를 보존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에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은 적용되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제작·전송·소지·시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