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첫 공판기일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별 절차
성범죄 첫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검토가 먼저이고, 양형자료는 그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면서 인정 취지의 반성문을 서둘러 내거나 진행 중인 평가를 완료본처럼 쓰면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상태도 구분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준비 순서
- 3.평가자료를 제출할 시점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첫 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근거를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법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양형자료 준비도 재판 쟁점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준비 순서
1.공소장과 혐의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2.평가 완료본과 진행 중 자료를 구분합니다.
3.상담·교육·치료의 실제 이행을 정리합니다.
4.탄원서와 피해 회복 자료의 출처를 점검합니다.

평가자료를 제출할 시점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객관적 수치가 확정된 재범위험성평가인지 확인합니다. 평가 뒤 생긴 자료는 후속 평가 자료로 따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공판기일의 쟁점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진행 상태를 대조해 제출자료와 보완자료를 나눕니다. 반성문은 사건 입장, 탄원서는 관찰 범위와 맞춥니다.

관련 Q&A

Q.첫 기일 전에 모든 자료를 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진행, 자료 완성도, 사건 입장을 기준으로 제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첫 공판 준비는 자료의 속도보다 법적 입장과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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