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위계간음 혐의,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청위계간음으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를 단순한 사실 확인 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위계의 내용과 상대방의 착오, 나이 인식, 사건 전후 대화가 한꺼번에 질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1. 1.첫 조사 전 정리할 네 가지 축
  2. 2.조사 동석의 의미는 대신 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 3.조서 확인까지가 첫 조사입니다
  4. 4.관련 Q&A
  5. 5.경찰에서 간단히 이야기만 듣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필요한가요?
  6. 6.휴대전화 내용을 미리 정리해도 되나요?
첫 조사 전 정리할 네 가지 축
 
구분조사 전 준비 내용피해야 할 대응
나이당시 알게 된 경위현재 추측으로 단정
위계실제로 한 표현모든 대화 일괄 부인
착오상대방이 무엇을 믿었는지피해자 심리 추측
객관자료메시지·통화·동선불리한 자료 삭제
 

첫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동석의 의미는 대신 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질문에 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되, 질문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불필요한 추측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왜 그렇게 말했느냐”, “상대방이 그것을 믿을 것으로 알았느냐”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실 질문처럼 보이지만 위계의 고의나 인과관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서 확인까지가 첫 조사입니다
 

진술을 마쳤다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요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조건이나 시간 순서가 빠지면 원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당일에는 특히 다음 부분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 “인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 기억이 없는 부분이 사실상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심리를 피의자가 확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 대화 앞뒤 맥락이 생략되지 않았는지

 

• 수정 요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 아청위계간음의 구성요건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메시지 원본과 피의자의 기억을 대조해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의 진술 구조가 더욱 중요합니다.

 


 
관련 Q&A
 


 
Q.경찰에서 간단히 이야기만 듣겠다고 하는데 준비가 필요한가요?
 

피의자신문이라면 질문의 명칭이나 예상 조사시간과 관계없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에 대한 첫 답변이 기록에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휴대전화 내용을 미리 정리해도 되나요?
 

삭제나 초기화 방식의 정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화 구간을 별도로 복사해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청위계간음 첫 조사는 결과를 미리 정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향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객관자료 확인, 조서 검토까지 하나의 대응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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