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의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제작과 소지를 구분해야 하는 까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파일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를 같은 범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은 제작, 수입·수출,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여러 행위 형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사실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2.제작과 소지는 조사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 3.‘모르는 파일이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4.관련 Q&A
- 5.링크만 받은 경우와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는 같은가요?
- 6.발견된 파일을 모두 삭제해 두는 것이 나을까요?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유통이나 소지 등에 관한 행위 유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라면 촬영 또는 생성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와 파일 생성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지나 시청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실제 접근·저장 상황과 인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의 최초 생성·다운로드 시각
• 파일이 저장된 폴더와 기기
• 다운로드에 사용된 계정
• 전송·공유 기록
• 파일명과 실제 내용
• 삭제 또는 자동동기화 여부
• 관련 대화내역
디지털 파일은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와 브라우저 기록 등 다양한 흔적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실제 데이터와 충돌하는 설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제작·유통·소지 등 혐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파일 생성경로와 다운로드·전송 기록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분석해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실제 파일을 지배·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링크 수신, 접속, 다운로드와 저장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은 하지 말고 현재 자료를 보존해 정확한 생성·저장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를 넘어서 누가 어떤 경로로 생성·취득·관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