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다른 아청위계간음, 형량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아청위계간음의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를 의미하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문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의 2025년 7월 1일 시행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을 ‘청소년 강간’ 제2유형에 포섭하며, 감경영역 2년 6월~5년, 기본영역 4년~7년, 가중영역 6년~9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 1.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2.양형기준 숫자를 그대로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3. 3.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
  4. 4.관련 Q&A
  5. 5.양형기준 기본영역이 4년~7년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선고되나요?
  6. 6.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바로 감경영역으로 바뀌나요?
법정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법정형은 출발점입니다. 위계간음 혐의가 인정되는지, 미수인지, 다른 죄명인지 등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판결의 형량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분의미아청위계간음에서의 확인
법정형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양형기준구체적 형량 결정 참고기준성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감경·가중 방향의 사정범행·피해회복·전력 등
선고형법원이 최종 선고한 형개별 사건마다 다름
 


 
양형기준 숫자를 그대로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범위는 여러 양형인자를 적용해 구체적인 권고영역을 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 죄수, 미수 여부, 전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경찰수사 단계이고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부터 준비하는 순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 대응과 양형 대응은 순서가 다릅니다
 

첫 단계에서는 다음을 먼저 확인합니다.

 
1.법률상 위계가 존재하는지
 
2.피해자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3.그 착오가 중요한 결정 동기였는지
 
4.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5.객관자료와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확인될 때 피해 회복, 반성,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 검토로 넘어가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예상 형량부터 단정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양형 대응을 별도 단계로 구성합니다.

 

이 접근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남은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유죄를 전제로 대응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 기본영역이 4년~7년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선고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 감경 규정, 양형인자와 법원의 판단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결과를 자동 산출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Q.합의하면 양형기준이 바로 감경영역으로 바뀌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다른 양형인자도 함께 평가되므로 자동으로 특정 영역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청위계간음에서 형량을 이해하려면 법정형 → 성립 여부 → 양형인자 → 구체적 선고형의 순서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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