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은 실제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라도 일정한 예비·음모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형사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추상적인 대화와 법률상 예비·음모는 구별해야 합니다.

- 1.형법 제305조의3의 적용 범위
- 2.대화 내용만으로 곧바로 음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예비행위가 문제 되면 실제 행동과 연결해 봅니다
- 4.조사 전 확인 순서
- 5.관련 Q&A
- 6.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처벌 수위가 낮으니 대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 7.혼자 계획한 경우에도 음모가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305조의3은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의 일부 유형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형법 제28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지만, 유사강간에는 이러한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메신저에서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유사강간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대상과 방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는지, 이후 준비행위가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불리한 표현만 골라 해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시작된 배경부터 종료될 때까지 원본 흐름을 보존하고, 농담·추상적 표현·실제 행동 계획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비는 구체적인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문제 되므로 단순히 장소에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제안으로 이동했는지, 어떤 물건이나 계획이 실제 범행과 연결되는지, 계획을 취소하거나 이탈한 시점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메시지 한 줄보다 대화 시퀀스와 후속 행동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범행 목적과 준비 정도를 검토합니다.
피해자 또는 다른 사건관계자에게 연락해 기존 대화의 의미를 맞추려 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저장된 원본 자료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표현을 범행 계획으로 해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비·음모죄 자체가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구조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다른 피의자와의 대화가 핵심 증거라면 처음부터 메시지 전체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음모는 통상 다른 사람과의 의사연락이 문제 되므로 혼자 생각한 상황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있다면 예비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예비·음모 사건에서는 실제 범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 목적, 의사합치, 준비행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