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처벌불원과 양형을 구분해 설명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기준

성범죄 상담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유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와 법정형이 다르고,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일반적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과 함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법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2. 2.합의가 범죄 성립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3. 3.합의 시도 자체도 사건 이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형법은 범행 후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사건 이후 행동이 양형에서 논의되는 법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구분의미
혐의 성립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합의피해 회복과 의사 확인 과정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양형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
 


 
합의가 범죄 성립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을 예로 들면 형법 제298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신체접촉의 경위와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피의자가 합의를 검토할 때는 합의 문서에서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도 사건 이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연락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직접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처벌불원과 혐의 성립을 혼동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절차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방어논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우선 분석하고, 유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을 양형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Q&A
 


 
Q.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신상정보 등록도 없어지나요?
 

처벌불원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성폭력처벌법의 등록대상 범죄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상담에서는 합의, 혐의 인정, 양형, 신상정보 문제를 각각 분리해서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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