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기관과 실시정보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는 평가기관, 평가자, 실시일과 사용자료가 보고서에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이름만으로 평가의 범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 기록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출처를 대신하지 않고 보조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영역별 근거를 대조하는 법
  3. 3.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평가자 정보가 일부 가려져 있으면 제출할 수 없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진술서 등 서류의 성립과 증거능력에 관한 요건을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1일 확인했으며, 평가보고서도 작성 주체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보고서에서 볼 내용빠졌을 때 점검
실시정보날짜·장소·방법평가기관 문의
평가자 정보작성자·역할서명·확인 여부
근거자료면담·검사·제출자료반영 범위 구분
 


 
영역별 근거를 대조하는 법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평가 자료에서 나왔는지 표시합니다.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노력은 실시일 전후로 나눕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정보와 근거자료를 확인해 보고서의 범위 안에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평가 결과의 생활 맥락을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평가자 정보가 일부 가려져 있으면 제출할 수 없나요?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보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표시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평가자료는 결론뿐 아니라 누가 어떤 정보로 언제 평가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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