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되면 성범죄변호사 선택 기준도 달라질까요?
유사강간 혐의는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법률상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행위가 무엇으로 지목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면 법정형과 쟁점, 질문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행위를 선정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혐의를 확인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 1.유사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 2.상담에서는 어떤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하나요?
- 3.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4.합의를 하면 혐의를 더 이상 다투지 못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유사성교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할 때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명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고소 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행위 자체 |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 |
| 폭행·협박 |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 |
| 장소·시간 |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
| 사건 전후 관계 | 대화 전체 흐름 |
| 이후 행동 | 연락과 이동 과정 |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법적으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진술만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간접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남 장소의 CCTV, 결제 시각, 통화 기록, 이동기록, 사건 직전과 직후의 대화가 진술의 일부를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각 진술에서 시간·장소·행동처럼 검증 가능한 요소를 추출해 객관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실제 고소된 행위와 형법상 구성요건을 먼저 구분하고,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설명과 자료가 혐의 성립을 부정할 근거가 되는지 검토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그 근거를 구조화합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곧 범죄 인정이나 무혐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략에 따라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범죄명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에 따라 변호사 상담의 질문과 증거 분석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