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를 고민하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도 합의 문제와 법적 주장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다룹니다
  2. 2.직접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3.합의 여부를 검토할 때 나눠볼 항목
  4. 4.관련 Q&A
  5. 5.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양형위원회는 피해 회복을 양형 요소 중 하나로 다룹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여러 유형의 성범죄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감경 관련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25년 4월에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를 공개했으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사건 이후 정황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설득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를 검토할 때 나눠볼 항목
 

•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지

 

•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 상대방에게 이미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는지

 

• 수사 단계가 경찰인지 검찰인지

 

• 객관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 합의가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언제나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에 관한 입장과 합의 문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 합의를 검토할 때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혐의에 관한 방어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서로 구분해 사건 상황에 맞춰 진행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그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Q&A
 


 
Q.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며,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한 단순 절차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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