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유죄 뒤 신상정보등록은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아청위계간음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범죄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위계간음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아청위계간음이 포함되는 제7조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 1.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 2.공개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3.등록기간도 사건마다 같지 않습니다
- 4.관련 Q&A
- 5.등록되면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나요?
- 6.공개와 고지도 같은 건가요?
신상정보등록은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신상정보등록 | 공개명령 |
| 목적 | 국가의 등록·관리 | 일정 정보의 대외 공개 |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 판단 시점 | 유죄 확정 등 | 판결과 함께 판단 |
| 동일 제도 여부 | 아님 | 아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공개·고지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등록 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의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상공개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고, 유죄가 예상되는 단계에서는 부수처분과 등록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선고된 형 등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제45조는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30년, 20년, 15년, 10년 등 서로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무조건 몇 년 등록”이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의 법적 구조를 구분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후속 절차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의 요건과 예외를 따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에 별도로 규정된 제도이므로 공개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등록·공개·고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장기적인 법적 영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