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위계간음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는 조사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조사 전체 과정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즉흥적인 답변이나 조사 후 조서와 다른 설명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 1.영상녹화되면 말 한마디도 수정할 수 없나요?
- 2.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어떤 관계인가요?
- 3.영상녹화가 있을 때 점검할 사항
- 4.녹화기록과 객관자료가 서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 5.영상녹화물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조사 중 잘못 표현한 내용을 바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실히 아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 법률적 평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위계간음 사건에서는 “속이려 했다”, “상대방이 믿었을 것이다”처럼 피의자의 의도와 상대방 심리를 단정하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별도로 조서에 기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피의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뿐 아니라 최종 조서가 자신의 진술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기
•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기
• 메시지 원문을 보지 않고 단정하지 않기
• 법적 결론과 실제 사실을 구분하기
• 답변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말하기
• 조사 후 조서를 끝까지 확인하기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한 설명은 이후 확보된 휴대전화 대화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는데 실제 메시지가 발견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메시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상대방이 이미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 피의자신문 전에 실제 메시지를 기준으로 예상 질문을 점검해 영상녹화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사실과 추측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첫 진술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나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청위계간음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사 전 자료 확인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