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뒤 강간까지 이어졌다면 죄명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유사강간 행위와 강간행위가 연속해서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각 장면을 무조건 별개의 범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이어졌는지, 별개의 범의와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유사강간에서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의 죄수관계를 별도로 정리하고 있어 행위의 순서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1.두 범죄의 행위유형부터 구별합니다
  2. 2.한 단어로 전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3.복수행위라면 죄수 판단도 별도 검토합니다
  4. 4.관련 Q&A
  5. 5.유사강간을 인정하면 뒤의 강간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6. 6.두 행위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무조건 별개의 죄인가요?
두 범죄의 행위유형부터 구별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법에서 정한 방식의 삽입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두 범죄는 성적 침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률상 행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장에 두 장면이 모두 적혀 있다면 어떤 행위가 먼저 있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유사강간행위를 하다가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포괄하여 강간죄가 성립하고 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므로, 모든 복수행위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단계구분할 사실검토 목적
첫 접촉어떤 행위가 시작됐는지최초 죄명 특정
행위 전환행위 방식이 언제 달라졌는지연속성 판단
폭행·협박동일한 강제행위가 계속됐는지범의 연결 확인
시간 간격중단·이동·대화가 있었는지별도 범죄 가능성
사건 직후당사자 설명이 무엇인지행위 순서 보완
 


 
한 단어로 전체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 “접촉은 했다”처럼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하면 수사관이 여러 장면을 하나의 인정 진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객관자료로 일부 행위가 확인될 때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실제로 기억하는 장면,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 답해야 합니다. 행위마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상대방의 의사 표현, 피의자의 행동을 시간표로 작성하면 어떤 법적 평가가 가능한지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복수행위라면 죄수 판단도 별도 검토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행위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여러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범행이 완전히 종료됐는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이 시작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위 개수를 추측해 말하기보다 각 장면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행위 전환 시점과 강제행위의 연속성을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을 인정하면 뒤의 강간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각각의 행위와 폭행·협박, 고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한 장면을 인정했다고 다른 장면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두 행위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무조건 별개의 죄인가요?
 

시간 간격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소 이동, 당사자의 행동, 범행이 종료됐다가 새로 시작됐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이 연속된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행동 순서가 먼저입니다. 첫 진술을 만들 때도 법률용어를 추측해서 붙이기보다 실제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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