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 아청위계간음에서 어떻게 검토되나요?
아청위계간음 혐의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쟁점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해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위계간음의 법정형은 간음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필요한 범죄에서는 행위 당시 어떤 구성요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 1.나이 인식은 사건 당시 자료로 돌아가야 합니다
- 2.나이를 직접 묻지 않았다는 사실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 3.위계의 고의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충분한가요?
수사를 받고 난 뒤 현재 시점에서 “어려 보였다”, “성인 같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증거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당시 피의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가 우선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몇 살이냐”고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생활정보를 통해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다른 나이를 알려줬다면 해당 메시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모순되는 사정을 피의자가 접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 불충분한 설명 | 필요한 검토 |
| 나이 인식 | 성인처럼 보였다 | 당시 전달된 정보 |
| 프로필 | 성인으로 적혀 있었다 | 실제 확인 시점 |
| 학교 언급 | 기억나지 않는다 | 전체 대화 검색 |
| 나이 질문 | 안 물어봤다 | 다른 간접 정보 |
| 사후 인식 | 나중에 알았다 | 알게 된 정확한 시점 |

아청위계간음은 대상자의 나이 문제만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유발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렀는지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과 “위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나로 뭉쳐 말하면 논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위계간음의 연령 인식 쟁점에서 피의자의 현재 기억보다 사건 당시 실제로 접한 프로필과 메시지, 생활정보를 우선 배열해 고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렇게 자료를 구분하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그 말을 실제로 믿었는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를 둘러싼 사건은 기억이나 인상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에게 주어진 정보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아청위계간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