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예비·음모 처벌 범위는 같은가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기수와 미수뿐 아니라 범행 이전 단계의 처벌 범위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의 예비·음모 규정은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니까 준비만 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벌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1.형법 제305조의3의 적용 범위
- 2.준비행위와 실행행위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준유사강간도 유사강간처럼 예비·음모죄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 7.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대화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2026년 시행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9조 중 준강간죄에 한정한 부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 부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범죄 | 제305조의3 명시 여부 | 검토 포인트 |
| 유사강간 | 제297조의2 명시 | 예비·음모 처벌 가능성 |
| 준강간 | 제299조 중 준강간죄 명시 | 예비·음모 규정 적용 |
| 준유사강간 | 제299조 부분에서 별도 포함되지 않음 | 조문 범위 정확히 확인 |
| 유사강간미수 | 제300조 별도 | 실행 착수 여부 검토 |
이 차이는 죄형법정주의상 중요합니다. 처벌규정을 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넓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에서는 범행의 준비 단계인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단계인지, 적용되는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범죄라면 실행 전 단계도 형사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해당 예비·음모 처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면 실행의 착수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검색기록, 약속 내용 등을 수사기관이 제시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 실행을 인정하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자료가 단순한 대화인지, 구체적인 범죄 계획을 보여주는지, 실제 실행 단계와 연결되는지 각각 살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기본 죄명
•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의 경계
• 피의자의 행동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메시지나 통화가 범행 계획과 직접 관련되는지
•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
•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중 어느 구조가 문제 되는지
• 미수 규정인 형법 제300조 적용 가능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대화나 행동을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누고 적용 조문의 범위를 확인해 불필요하게 혐의가 확장되지 않도록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법률용어를 잘못 사용해 스스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숨기거나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당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의3의 문언은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명시하면서 제299조에 대해서는 준강간죄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의 예비·음모 문제는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단순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건 대응에 오히려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대화 전체 맥락을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실행 전 단계까지도 적용 조문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명과 행동 단계의 정확한 구분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