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제안하면 바로 실시되나요?

피의자가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고 해서 원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과학수사 감정은 사건 수사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되는 절차이고, 폴리그래프 역시 수사상 확인할 쟁점과 검사 필요성을 전제로 검토됩니다. (law.go.kr)

 

 
  1. 1.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2. 2.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3. 3.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의자가 원하면 거짓말탐지기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8조는 현장감식을 통해 수집된 증거나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에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과학수사관이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폴리그래프는 같은 규칙에서 별도의 과학수사 감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피의자가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 검사 실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 검사 적합성, 기존 자료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먼저 검사하겠다고 제안하면 결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나요?
 

검사 의사를 표현했다는 행동만으로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에 부담을 느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범죄 성립 판단은 실제 증거와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검사까지 자원했다”는 사실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태도의 적극성보다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혐의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있었는지를 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검사 요청 여부는 이 구성요건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어떤 상황에서 검사를 검토할 의미가 있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반되는 진술의 특정 쟁점이 존재하고, 객관자료만으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를 요청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전후 대화 원본

 

• 전화 발신·수신 시간

 

• CCTV 위치와 보존 여부

 

• 카드 결제 및 교통기록

 

• 피의자 최초 진술

 

• 고소 내용과 실제 충돌하는 문장

 

• 사건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존재

 

•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의 구체성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사를 스스로 요청할 때에도 “무엇이든 질문해 달라”는 방식보다는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질문의 범위와 결과의 의미를 모른 채 검사 의사만 강조하면 이후 피의자신문에서 실제 사실관계 정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도 검사 받겠으니 너도 받아라”는 식으로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여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다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폴리그래프 검사를 먼저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객관자료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인지, 진술 대 진술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살핀 뒤 검사 활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검사 요청보다 먼저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유죄나 무혐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필요성과 사건 전체의 증거구조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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