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가 있는 피해자 관련 유사강간 혐의에서 별도로 확인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혐의는 일반 형법 사건과 동일한 기준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애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및 구체적인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2. 2.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본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성적 행위는 모두 성범죄가 되나요?
  7. 7.평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구조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 제4항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와 그 상태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본다
 

준유사강간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객관적인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평소의 장애 정도와 사건 당시 실제 판단·대응 가능성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복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이나 이동·대화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법에서 말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관련 사실

 

•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여부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 문제 된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 형태

 

•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

 

• 제3자 진술이나 CCTV 존재 여부

 

• 일반 형법과 특별법 중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장애 관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를 평가절하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법적 쟁점은 장애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장애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장애의 일반적 특성과 범행 당시 실제 상태를 구분하고 피의자의 인식과 객관자료를 함께 분석해 적용 법률부터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한 관계 설명보다 상대방 상태에 대한 당시 인식이 어떤 사실에 근거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도 일반 유사강간 사건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성적 행위는 모두 성범죄가 되나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이 별도의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건 당시 상태, 피의자의 행위와 인식 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평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했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상생활 능력과 범행 시점의 상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일반적 인상보다 특별법의 구성요건과 사건 당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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