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면 모두 하나의 사건으로 보나요?

- 1.같은 사람과 관련된 유사강간 주장이 여러 번 있으면 하나의 범죄로 처리되나요?
- 2.여러 차례라는 주장만 있으면 상습범이 되는 건가요?
- 3.반복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 4.합의가 이루어지면 반복 혐의도 모두 정리될 수 있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에 따라 개별 범죄 성립과 죄수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된 사건을 단순히 한 번의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정리하면 각 행위의 강제성이나 상대방 상태, 객관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시행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사건은 개별 행위와 상습성 판단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반복되는 범행의 성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법적 문제이므로 개별 사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행위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한데 전체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거나, 반대로 일부 사실만 기억난다는 이유로 나머지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각 날짜별로 가능한 객관자료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위별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각 시점의 메시지, 통화, 결제, 이동기록, CCTV 등을 구분해 놓아야 합니다. 하나의 자료를 모든 날짜에 공통으로 적용하면 실제 사건 흐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처벌불원 여부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유사강간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법도 피해야 합니다.

반복된 혐의라면 하나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행위별 카드처럼 나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장되는 각 범행 날짜
• 각 날짜별 행위 형태
•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관련 주장
• 해당 시점의 메시지와 통화
• 결제·이동기록
• 진술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구별되는지
• 서로 다른 날짜의 자료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를 행위별로 분리한 뒤 각 시점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을 따로 대조하여 개별 혐의와 상습성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려면 횟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식의 대응보다 각각의 행위가 어떤 자료로 특정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않아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 혐의 사건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보다 행위별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개별 범죄 성립과 가중 가능성을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