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된 뒤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이 되는 경우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 강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 피의자 단계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문제와 기소 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 1.아청법 강간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나요?
- 2.기소 전과 후를 구분합니다
- 3.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에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 4.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제도적 차이만 보면 되나요?
- 5.경찰에서 혐의를 다투다가 기소되면 주장을 바꿔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므로 이러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단계 | 핵심 확인점 |
| 경찰수사 | 첫 진술과 객관자료 정리 |
| 검찰 단계 | 송치된 혐의와 추가 수사 확인 |
| 공소제기 |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 확인 |
| 국선 선정 |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와 법정 요건 |
| 공판 준비 | 기록 열람과 증거 의견 정리 |

그렇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는 기소 후 재판 단계와 연결되는 규정이고,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미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재판 단계까지 기다리는 방식은 사건 초기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당연한 전제로 둘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변호인이 사건을 맡든 핵심은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증거와 맞춰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선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에서는 특정 변호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비교하지 않고 제도상 선정 요건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장을 자동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소장과 실제 수사기록을 확인한 뒤 이전에 몰랐던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까지 반영해 재판 주장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과 기록을 기준으로 재판 쟁점을 다시 나눕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거나 다른 변호인이 사건을 이어받는 경우에도 진술 경위와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유리한 자료를 만들려 하거나 기존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