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진술이 문제 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임의성을 따지는 기준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단순히 조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술이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과 함께 신문 과정의 임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웠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모든 진술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강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했다면 그 정확한 내용과 진술 경위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형사소송법은 강제된 자백의 증거 사용을 제한합니다
- 2.조사 당시 상황을 객관화합니다
- 3.진술의 임의성과 진술의 진실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하게 말하면 바로 강제 자백이 되나요?
- 7.조서에 서명했다면 임의성 문제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하게 장기화된 신체구속, 기망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7조도 임의로 된 것이 아닌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 된다면 조사 당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 시작·종료 시각
• 휴식이 있었는지 여부
• 변호인 참여 여부
• 질문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 자백 전후에 제시된 자료
• 영상녹화 여부
• 조서 열람과 정정 과정
• 피의자가 당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강요됐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사 과정과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내용이 사실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반대로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강제된 진술 절차에 관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진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진술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법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경위를 조사 시간과 영상·조서 기록에 맞춰 확인하고, 진술의 임의성과 내용의 신빙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다른 진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미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기존 기록을 지우거나 바꾸는 대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임의성 문제는 단순히 질문이 부담스러웠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과 방법이 사용됐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명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사 과정과 영상녹화, 조서 작성 경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에서 불리한 진술이 있다면 곧바로 내용을 뒤집는 것보다 그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객관자료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