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최종진술 전에 양형자료와 말이 다른 부분을 점검하는 법
성범죄 최종진술 전에는 반성문, 탄원서, 상담·교육 기록과 말하려는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평가 중인 자료를 완료됐다고 말하거나 혐의에 대한 기존 입장과 다른 표현을 새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후속 변화도 나눕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진술 전 대조 절차
- 3.위험도 수치를 말할 때의 주의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최종진술에서 평가 점수를 직접 읽어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2026년 8월 24일 확인했으며, 최종진술은 제출자료와 별개의 새로운 사실을 꾸미는 절차가 아닙니다.
진술 전 대조 절차
1.공소사실에 대한 현재 입장과 기존 진술을 비교합니다.
2.반성문·탄원서의 사실과 날짜를 대조합니다.
3.상담·교육·치료의 완료와 예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4.피해 회복 조치의 실제 처리 결과만 남깁니다.
5.평가보고서의 기준일 뒤 변화는 후속 자료로 분리합니다.

위험도 수치를 말할 때의 주의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는 보고서의 표현을 유지합니다. 숫자 하나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평가 자료의 범위와 관리계획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최종진술 초안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반성문 및 이행자료를 문장별로 대조합니다. 기존 입장과 다른 새 사실은 확인 없이 넣지 않습니다.

관련 Q&A

Q.최종진술에서 평가 점수를 직접 읽어야 하나요?
사건과 보고서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수만 반복하기보다 평가 기준일, 보호요인과 실제 관리계획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진술은 자료를 많이 나열하기보다 제출된 사실과 본인의 현재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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