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 상해까지 포함됐다면 어떤 질문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1. 1.유사강간과 상해 혐의가 함께 적혀 있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2. 2.상처가 있다는 것과 그 상처가 범행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3. 3.진단서 내용과 고소인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합의를 하면 상해·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유사강간과 상해 혐의가 함께 적혀 있으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먼저 기본 성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와 상해 결과가 존재하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유사강간·준유사강간과 그 미수범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년 시행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사건에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상해·치상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Q.상처가 있다는 것과 그 상처가 범행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입니다. 상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률상 상해로 평가되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확인할 자료핵심
어떤 상처인가진단서·진료기록상해 내용
언제 생겼나진료시간·사진발생 시점
무엇 때문에 생겼나양측 진술인과관계
기본 범죄가 있었나전체 사건자료선행범죄 성립
 


 
Q.진단서 내용과 고소인의 설명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거짓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진료기록이 설명하는 발생 원인과 고소인이 진술한 행동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이외에 사건 직후 사진, CCTV, 메시지 등 보조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합의를 하면 상해·치상 혐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성범죄와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 기본 혐의

 

• 상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부위

 

• 진단서·진료기록의 작성 시점

 

• 상해와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

 

• 사건 당시 물리적 충돌에 관한 진술

 

• CCTV·사진·메시지 등 보조자료

 

• 기본 범죄가 미수인지 기수인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상해·치상 사건에서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상해의 발생·인과관계를 두 갈래로 나누고 의료기록과 사건 자료를 대조해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해가 추가된 사건에서는 법적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첫 경찰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을 추측해서 채우거나 상해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을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면 하나의 혐의처럼 대응하지 말고 기본 성범죄와 결과적 가중요소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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