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은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 1.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을 봐야 하나요?
- 2.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사강간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 3.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양형기준에 적힌 범위대로 판결이 반드시 나오나요?
양형기준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므로 혐의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먼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정리할 때 향후 어느 정도의 법적 위험이 있는지 이해하려면 양형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과 형량 전망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3월 24일 수정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섭하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일정 비율 감경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과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과 같은 요소를 양형상 참작사유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무혐의 여부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한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와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유사강간·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 기수인지 미수인지
• 상해 등 가중되는 결과가 있는지
• 범행 경위에 가중·감경 요소가 있는지
• 피해 회복 여부와 방법
• 동종 전력 등 양형 관련 사정
• 형량 검토와 무혐의 주장을 서로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 요소를 별도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혐의 판단과 양형을 나누는 이유는 수사 초기에 형량 걱정만 하다가 구성요건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도 무혐의 주장만 고집하다가는 진술의 신뢰도와 이후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 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범위를 곧바로 예상 형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성립 여부, 그다음 미수·상해 여부, 이후 양형요소라는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