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성범죄 사건이 끝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그 즉시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절차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조차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 1.폴리그래프 결과는 사건 전체와 함께 검토됩니다
- 2.형사책임의 기준은 기초 성범죄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진실 반응이면 불송치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 7.피해자도 폴리그래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유리한 검사 결과의 의미
• 다른 증거를 계속 확보해야 하는 이유
• 경찰 추가조사에서 주의할 점
•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관련 Q&A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불이익한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 자체가 폴리그래프에 직접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판단이 단 하나의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준입니다. (law.go.kr)
자신에게 유리한 폴리그래프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디지털 기록, CCTV, 동선자료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계속 확인할 수 있고 추가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유리한 검사 후 할 일 | 이유 |
| 기존 진술 재확인 | 검사 후 설명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 |
| CCTV·대화 보존 | 실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확보 |
| 추가 조사 준비 | 검사 외 쟁점에 답변 필요 |
| 고소 내용 분석 | 어떤 사실이 여전히 다투어지는지 확인 |
| 직접 접촉 금지 | 새로운 분쟁과 오해 방지 |

예컨대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law.go.kr) 따라서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리한 검사 결과는 사건 방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카카오톡이나 CCTV가 존재하는데 폴리그래프 결과만 믿고 그 자료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뒤에는 수사기관이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고 어떤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끝났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됐다는 사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하는 쟁점
•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핵심 부분
•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객관자료
•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수정할 내용
• 사건 직후 행동에 대한 설명
• 향후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에 필요한 자료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결과만을 강조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진술 구조를 함께 정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검사에서 진실로 나왔다”는 한 문장보다 범죄 구성요건이 왜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결과서 내용과 수사 진행상황, 다른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폴리그래프 결과 외에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검사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수사자료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어느 한쪽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한 폴리그래프 결과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수사자료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