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 요약본과 전체보고서의 제출 범위

성범죄 N-SORA프로그램의 결과를 제출할 때 요약본만 낼지 전체보고서를 낼지는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평가 근거의 설명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점수만 있는 요약본은 재범위험성평가의 산출 배경을 보여주기 어렵고, 전체보고서는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보다 먼저 제출 목적과 공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이 조문은 평가보고서에 포함된 민감정보를 제출 목적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문서 형태확인 가능한 내용제출 전 점검
결과 요약본영역별 점수·종합 의견척도와 기준일 표시
전체보고서면담·검사·근거자료무관한 민감정보 구분
보조자료상담·교육·생활기록평가 반영 여부 확인
 


 
요약본과 전체보고서를 나누는 기준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가 요약본에서도 해석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된 평가 자료와 평가 뒤 생긴 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자료도 시간상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에 필요한 부분과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를 구분해 제출 범위를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위험도 수치의 근거를 대신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보조하도록 배치합니다.

 


 
관련 Q&A
 


 
Q.전체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가려도 되나요?
 

가림으로 인해 작성 주체, 평가일, 척도와 결론의 연결이 끊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의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필요를 함께 검토합니다.

 

평가자료는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재범위험성 소명에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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