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절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보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수사 맥락과 다른 증거는 계속 검토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면 아무 영향도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참여 여부는 현재 사건의 증거 구조와 검사 목적을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거절 후에도 경찰조사와 객관자료 검토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1. 1.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2. 2.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3. 3.조사 이후 대응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 참여·비참여 비교

 

• 조사 이후 대응

 

• 관련 Q&A

 
무죄추정과 검사 거절의 의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을 곧바로 범죄사실 확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혐의와 관련된 진술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검사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 이유 없이 입장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이유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설명을 만들어내지 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한 실제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택확인해야 할 점이후 준비
참여질문 범위·기존 진술객관자료 대조
비참여결정 이유·수사 단계경찰 진술 준비
보류추가 확인할 기록자료 확보
입장 변경변경 경위일관된 설명
 
거절 전 확인해야 할 내용
 

먼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어떤 취지로 제안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검사에서 확인하려는 사실이 현재 혐의의 중요한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살핍니다. 동일한 사실을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 경우에는 실제 전송된 말·글·영상과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등이 중심이 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유형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보다 원본 대화와 전체 맥락 분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대응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첫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절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모든 수사 대응을 하나로 묶기보다 진술권리 행사와 개별 증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검사를 거절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외 접촉이 새로운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참여를 거절하거나 보류한 사건에서도 그 선택 자체보다 객관자료와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 급하게 새로운 해명을 만들어내기보다 기존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의문을 갖는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거절 이유를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실제로 참여 여부를 검토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사에 유리해 보이는 이유를 새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거절 자체가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선택 이후에도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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