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에서 심신장애 감경을 바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주장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감경 규정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임능력 문제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설명보다 적용 법률과 구체적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책임능력 주장에서 확인할 사항
- 2.조사 전 체크리스트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사건이 기억나지 않으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정한 심신장애가 주장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감경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강간 자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책임능력 주장은 기본 강간의 폭행·협박과 간음 여부를 검토한 다음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먼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기억 부족과 법률상 심신장애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사건 전후 행동도 함께 검토됩니다. 의사소통, 이동, 결제, 연락 등 비교적 복잡한 행동을 수행한 기록이 있다면 책임능력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 자료는 피의자의 실제 상태를 시간대별로 설명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 폭행·협박에 대한 피해자 진술
• 피의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자료
• 사건 전후 의사소통과 행동 기록
•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구분
• 아청법 제19조 특례의 적용 가능성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책임능력이 문제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기본 혐의와 심신장애 주장을 분리하고 당시 행동 기록과 진술을 시간대별로 검토해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이라면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므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동일한 시간축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특정 시각의 행동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당시 피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받으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문제와 책임능력 문제도 별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판단·행동 능력과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에서 책임능력은 기본 혐의를 대신하는 만능 방어 논리가 아닙니다. 적용 법률의 특례까지 포함해 객관자료에 맞는 주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