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상담확인서와 진료기록의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

성범죄 상담확인서는 방문과 상담 사실을 간단히 보여주고, 진료기록은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를 기록하므로 목적이 다릅니다. 두 문서의 표현을 합쳐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 경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상담·치료 자료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상담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으면 자료가 아닌가요?
  3. 3.진료기록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4. 4.기관별 횟수가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5. 5.재범위험성 수치와 치료기록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4월 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과 비의료 상담기관 확인서의 작성 근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상담확인서에 진단명이 없으면 자료가 아닌가요?
 

상담확인서는 발급기관과 상담 목적에 따라 방문·참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단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의료적 의미를 붙이면 안 됩니다.

 


 
Q.진료기록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건 관련성, 민감정보와 제출 목적을 확인해 범위를 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반영된 부분과 이후 치료기록도 나눕니다.

 


 
Q.기관별 횟수가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자료기준 시점설명 범위
상담확인서방문·상담일참여 사실
진료기록진료·기록일증상·진단·치료
평가보고서평가 실시일위험·보호요인
 

결제일과 실제 상담일, 수정된 기록과 원기록을 분리해 기관에 확인합니다.

 
Q.재범위험성 수치와 치료기록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재범위험성평가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 당시 포함된 자료를 표시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후속 보조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담확인서와 진료기록의 작성 목적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된 범위를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의 표현을 합쳐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과 진료 자료는 분량보다 작성 주체와 기록 목적이 분명해야 평가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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