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검찰 처분 전에 성범죄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할 시점
검찰 처분 전 성범죄 양형자료는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 보고 서둘러 내기보다 담당 사건 확인, 혐의에 대한 입장과 자료 완성도를 점검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상담이나 평가를 완료된 자료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일과 검찰 단계의 제출일을 분리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제출 시점 점검 절차
- 3.재범위험성 자료를 배치하는 위치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검찰에 한 번 제출한 뒤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5일 확인했습니다. 처분 전 자료는 범행 후 정황과 생활환경 등 실제 확인된 사정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 점검 절차
1.송치 사건번호와 담당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다툼 입장과 반성문 문구를 대조합니다.
3.완료된 평가와 진행 중 상담·교육을 구분합니다.
4.탄원서 작성자의 관찰 범위와 피해 회복 상태를 확인합니다.
5.제출자료 목록과 기준일을 기록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를 배치하는 위치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적 수치를 중심에 둡니다. 평가 뒤 시작한 치료와 교육은 후속 자료로,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은 평가 결과를 보조하는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 처분 전 사건 진행 상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완성도를 대조해 제출 시점을 정리합니다. 아직 발급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목록에 완료본으로 넣지 않습니다.
관련 Q&A

Q.검찰에 한 번 제출한 뒤 자료를 추가할 수 있나요?
처분 전이라도 사건 진행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낸 자료와 달라진 부분, 새 자료의 발생일과 보완 이유를 함께 표시합니다.
검찰 단계의 양형자료는 빠른 제출보다 현재 입장과 객관 자료의 완성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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