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으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관한 권리와 폴리그래프 검사 참여 여부를 각각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2. 2.강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3. 3.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하는 과정
  4. 4.거짓말탐지기 참여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진술거부권을 쓰면 거짓말탐지기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나요?
  8. 8.검사에 동의한 뒤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 대상입니다.

 

한편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강간 사건의 사실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진술거부권이나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 자체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폭행·협박과 행위 경위,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가 문제됩니다.

 
구분권리·절차의 핵심사건 대응에서 볼 점
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 고지어떤 질문에 진술할지
변호인 조력조력을 받을 권리첫 진술 전 쟁점 정리
폴리그래프동의를 전제로 실시검사 목적과 질문 확인
객관자료별도 증거 분석진술과의 일치 여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판단하는 과정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과 필요한 범위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조건 진술하지 않는 전략이 적절한지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어떤 혐의 사실이 제기되었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판단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떳떳하니 검사부터 받겠다”거나 “검사는 모두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미리 결론을 정하기보다 검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인지, 특정 진술 대립이 남는지, 검사 질문이 구체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거부권과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를 별개의 권리·절차로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객관자료를 토대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관련 Q&A
 


 
Q.진술거부권을 쓰면 거짓말탐지기도 자동으로 거부하게 되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찰조사의 특정 질문에 진술하지 않는 것과 폴리그래프 참여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검사에 동의한 뒤에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 규정은 검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검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권리 행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증거 구조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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