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경우
성범죄 사건에 CCTV가 존재한다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영상에 잡히지 않는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동 동선이나 현장 출입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데도 같은 사실을 거짓말탐지기에 의존할 이유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 밖의 특정 행위나 인식에 관한 진술이 남는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영상분석과 폴리그래프는 확인 대상이 다릅니다
- 2.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물적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CCTV에 사건 장면이 전부 없으면 거짓말탐지기가 더 중요해지나요?
- 7.휴대전화 포렌식 전에 검사부터 받아도 되나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5조는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 수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36조는 폴리그래프를 별도 과학수사 절차로 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영상 파일의 존재, 파일 생성 시각, 촬영 각도, 저장 위치와 기기 정보 등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포렌식과 원본 파일 분석을 우선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자료 | 직접 확인 가능한 부분 | 진술 검토가 필요한 부분 |
| CCTV | 이동·출입·일부 행동 | 영상 밖 행동 |
| 촬영파일 | 생성시각·내용 | 촬영 의도 설명 |
| 메시지 | 전송·대화내용 | 표현의 맥락 |
| 폴리그래프 | 특정 진술 관련 반응 | 다른 증거와의 관계 |

영상이 있다고 해서 사건 전체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 시각의 정확성, 사건 당사자가 등장하는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 자체와 저장기록이 핵심이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범위의 자료가 확인되는지도 적법한 절차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확정한 뒤 영상 밖에서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에 한해 거짓말탐지기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는 물적 증거를 우선 분석하고, 객관자료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만 진술분석과 검사 활용 여부로 이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없는 부분이 어떤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나 목격자 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 순서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장기록이나 파일 자체가 핵심이라면 디지털 자료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사건 쟁점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객관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진술 쟁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