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함께 문제 되면 죄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와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결합된 사건은 일반적인 유사강간 사건과 법정형부터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도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유사강간 등을 한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도 관련 사실과 성범죄 관련 사실을 각각 나누고, 두 범죄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특수강도유사강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면 특수강도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 3.준유사강간도 제3조 제2항에 연결될 수 있나요?
- 4.조사 전에 무엇을 분리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은 형법상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처럼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소 내용에 강도 관련 표현이 있다면 그 전제범죄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주요 질문 | 자료 예시 |
| 특수강도 | 재물 강취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 진술, 현장자료 |
| 특수성 | 형법상 특수강도 요건이 있는가 | 범행 방식 자료 |
| 유사강간 | 제297조의2 행위가 있었는가 | 진술, 의료·정황자료 |
| 연결 | 동일한 사건 흐름에서 결합됐는가 | 시간대, 동선 |

재물이 이동했다는 결과만으로 특수강도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폭행·협박이 어떤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재물 취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전거래나 사후 송금과 강취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범죄 진술에 금전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관련 혐의까지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문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유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 이용과 특수강도라는 각 전제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 관련 행위와 성적 행위가 발생한 시점, 각각의 폭행·협박 주장, 상대방 상태, 행위자의 목적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사건이니까 모두 같은 폭행’이라고 뭉뚱그리면 어떤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오히려 불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이 결합됐다고 주장되는 사건을 재산범죄와 성범죄의 실행구조로 분리한 뒤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죄명에만 반응하기보다 그 죄명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수강도와 유사강간의 결합은 법정형에 큰 영향을 주므로 일반 유사강간 대응과 동일한 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범죄의 성립과 결합을 세 단계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