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때 성범죄 수사에서 따져볼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청 과학수사 규정상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요청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검사를 왜 요청했는지,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지, 다른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경찰이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
  2. 2.거부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3. 3.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나은 사건도 있나요?
  4. 4.검사 참여 전 확인 목록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이 요청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인가요?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제3항은 폴리그래프 검사를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4년 1월 18일 시행 규정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았다는 것과 검사 참여를 이미 결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참여 여부를 검토하면서 검사 목적과 쟁점, 기존 진술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거부하면 강제추행 혐의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나요?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는지를 판단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CCTV, 목격자, 사건 전후 대화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검토됩니다. 검사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증거 구조를 파악하고, 진술로만 남은 쟁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나은 사건도 있나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검사 결과를 예상해 참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한 사건인지, 검사 질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인지, 피검사자의 상태와 검사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파일이나 메시지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자료가 거의 없고 특정 핵심 사실에 관한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 참여 전 확인 목록
 

• 검사 요청을 받은 이유와 확인하려는 핵심 진술

 

• 경찰에 이미 제출한 진술 내용과 검사 질문의 관계

 

• CCTV, 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 등 객관자료

 

• 검사 당일 건강상태나 복약 등 검사관에게 알려야 할 사항

 

• 검사 후 예정된 추가 경찰조사와 진술 계획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 참여 여부만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범죄의 구성요건, 기존 수사기록과 객관자료, 진술 충돌의 정도를 검토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검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돈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설명을 맞추거나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참여 여부는 사건의 증거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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