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이유

유사강간 고소를 당하면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혀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사정을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로 다룹니다. 수사 중 연락은 내용뿐 아니라 횟수와 방식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1.사과 문자 한 번도 보내면 안 되나요?
  2. 2.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나요?
  3. 3.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4. 4.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사과 문자 한 번도 보내면 안 되나요?
 

모든 연락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 고소가 시작된 뒤에는 직접 연락 자체가 회유·압박 또는 추가 피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밝힌 뒤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변호인을 통해 사건 단계와 연락 필요성을 검토하고 직접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양형위원회는 2차 피해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모욕적 발언 등도 관련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행동위험요소권장 대응
반복적인 전화·문자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직접 연락 중단
지인을 통한 설득우회 압박 문제변호인을 통해 방식 검토
SNS 공개 발언개인정보·모욕 문제공개 언급 자제
합의 거부 후 재촉2차 피해 위험상대방 의사 존중
 


 
Q.혐의를 부인하는데 합의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합의 검토 자체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문구와 과정이 피의자의 기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의 의미와 표현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유사강간도 같은 법정형 구조에 놓일 수 있으므로 사건을 빨리 끝내려는 마음만으로 즉흥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는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고소 이후 피해자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합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인지 먼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를 설득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한 방식일 수 있지만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후 행동도 수사와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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