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협박의 강제성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그 행위에 이르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신체접촉 자체의 인정 여부와 강제성에 관한 진술을 한 문장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구조
  2. 2.강제성을 판단할 때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
  3. 3.첫 조사 전 진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4. 4.관련 Q&A
  5. 5.상대방과 이전에도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6. 6.폭행 흔적이 없으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도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언쟁이나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성적 행위와 강제적인 행위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대조할 자료
행위 형태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당사자 진술, 직후 기록
거부 표현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대화·통화 내용
유형력붙잡거나 움직임을 제한한 사실이 있는지CCTV, 주변인 진술
시간 순서거부와 행위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출입·이동 기록
고의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사건 전후 대화
 


 
강제성을 판단할 때 한 장면만 보면 위험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특정한 폭행이나 협박이 기재돼 있다면 그 표현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시점과 경위를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체접촉이 먼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표현은 언제 나왔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순간 중단됐는지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사건 이후 연락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특정 시점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전 대화와 현장에서의 의사 표현, 직후 행동을 연결해 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진술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만남과 이동, 특정 장소에 함께 있었던 시간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접촉과 관련해 실제 기억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지만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만남 자체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유사강간 행위까지 모두 인정한 것처럼 진술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도 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의 경위를 분리한 뒤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과 이전에도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이전 관계는 당사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 당시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 당시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폭행 흔적이 없으면 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신체에 눈에 띄는 흔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진술, 현장 상황, 대화, 행동의 순서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반대로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접촉 여부와 강제성,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각각 나누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기억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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