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돼도 아청법 강제추행 무죄추정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은 서로 배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행동을 고정관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범죄사실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1. 1.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2. 2.피고인에게도 무죄추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3. 3.피해자 진술을 다툴 때 무엇을 분석해야 하나요?
  4. 4.전과가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어야 하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을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맞춰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와 증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술의 구체성, 사건의 핵심 부분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CCTV나 통화기록 등 명확한 객관자료와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Q.피고인에게도 무죄추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종류나 과거 전력에 따라 이 원칙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유죄 여부는 현재 공소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정과 이번 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Q.피해자 진술을 다툴 때 무엇을 분석해야 하나요?
 

진술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부터 분리합니다.

 

•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간대

 

•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방향

 

•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 문제 된 신체 접촉의 방법과 지속시간

 

• 사건 전후 통화·문자 또는 카카오톡 시점

 

• CCTV나 출입기록과 진술의 일치 여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핵심 내용이 달라졌는지

 

이러한 분석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행동방식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Q.전과가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평가되나요?
 

과거 전력 때문에 현재 진술 내용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건을 해명하면서 과거 사건과 섞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방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보다 공소사실의 시간·장소·접촉 방법을 객관자료와 대조해 법이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최초 신고부터 경찰 진술까지의 흐름과 외부자료를 함께 배열합니다. CCTV가 있다면 영상 속 인물의 위치를 시간대별로 나누고, 통화나 메시지 시각과 결합해 진술 중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검증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을 차분하게 제시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은 어느 한쪽을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고정관념을 피하면서도 증거가 실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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