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민감정보 범위
성범죄 N-SORA프로그램 평가 동의서는 단순 서명란이 아니라 어떤 민감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고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위를 넓게 적기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 실제 사용할 자료와 제출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성생활 등 민감정보의 처리를 제한하고,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면담·검사자료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나눠 살펴야 한다는 근거입니다.
| 동의 항목 | 확인할 질문 | 기록 방식 |
| 수집 자료 | 평가에 필요한 정보인가 | 항목별 표시 |
| 이용 목적 | 평가·제출 목적이 구분되는가 | 목적별 기재 |
| 제공 범위 | 수령 주체가 특정되는가 | 기관·사건 단계 표시 |

평가자료와 보조자료의 경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와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피해 회복 기록을 같은 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자료인지,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자료인지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동의서의 정보 항목과 제출 목적을 대조해 필요한 범위를 정리합니다. 동의 범위가 넓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의 설명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로 소명할 사실과 접근 주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Q&A

Q.동의한 뒤 평가자료 제공 범위를 바꿀 수 있나요?
동의 내용, 이미 처리된 범위와 변경 요청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평가보고서의 근거와 제출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평가 동의는 형식보다 정보의 종류, 목적과 제공 대상을 읽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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