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형사공탁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출할 때 구분할 사실

성범죄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와 같은 자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을 한 사실, 공탁 원인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적고 피해자가 수령했거나 처벌 의사를 바꿨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재범위험성 자료에서의 위치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공탁서를 제출하면 합의 자료로 볼 수 있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2026년 8월 27일 확인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공탁이며 합의 여부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실자료쓰지 않을 추정
공탁 접수공탁서·접수일피해자 동의
공탁 원인사건·채무 성질합의 성립
이후 상태확인된 절차 기록수령 또는 용서 추정
 


 
재범위험성 자료에서의 위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형사공탁 기록은 별도 사후조치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의 접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에 배치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치료 기록도 공탁의 법적 효과를 대신 설명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공탁서를 제출하면 합의 자료로 볼 수 있나요?
 

공탁과 합의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추정해 쓰지 않고 공탁의 객관적 경과만 표시합니다.

 

형사공탁 자료는 절차상 확인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엄격히 나눌 때 과장 없는 피해 회복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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