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위치에 놓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없고 양측의 말이 크게 엇갈린다면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부터 결정하기 전에 추행 혐의의 구성요건과 양측이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조문을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신체접촉 여부와 추행 판단을 한 질문에 섞지 않습니다
- 2.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3.거짓말탐지기는 남은 진술 쟁점을 좁히는 방향으로 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거짓말탐지기가 꼭 필요한가요?
- 7.CCTV가 전혀 없다면 검사 결과가 더 중요해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가’와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검토할 때는 법률상 결론을 묻기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했는가’라는 표현에는 접촉, 고의, 추행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쟁점 | 진술에서 확인할 부분 | 추가 확인 자료 |
| 접촉 자체 | 부위·방법·시점 | CCTV·동석자 |
| 접촉 경위 | 이동·자세·거리 | 주변 영상·동선 |
| 행위 전 상황 | 대화와 관계 | 카카오톡·통화 |
| 행위 직후 | 항의·사과·연락 | 메시지·통화기록 |
| 진술 변화 | 최초와 후속 설명 | 조사조서·메모 |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결론부터 정하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세부사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누락하거나 처음보다 과도하게 단정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수사기관이 진술 변화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을 다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상이 끊긴 짧은 구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활용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도 검사 결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직전과 직후의 연락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과와 객관자료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경우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다시 분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의 접촉 부위·시점·행위 전후 상황을 세분한 뒤 거짓말탐지기 활용이 필요한 핵심 사실만 선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진술, CCTV, 동석자 확인 가능성,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을 대조합니다. 검사 활용 여부는 이러한 자료를 본 뒤 정하며, 검사 참여 자체를 방어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진술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뀐 부분이 핵심 행위인지 주변적인 시간·장소 설명인지,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직접 영상이 없으면 진술과 간접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만, 통화내역이나 메시지,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등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방어는 기계의 결과보다 세부 사실의 검증에서 시작됩니다. 진술을 장면별로 분해할수록 검사에 맡겨야 할 부분과 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