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아청법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 보호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비디오 중계나 가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성을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면 곧바로 재판이 배제되나요?
  2. 2.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3. 3.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4. 4.피해자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면 곧바로 재판이 배제되나요?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만으로 자동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9조는 배심원의 안전 문제, 일부 공동피고인의 불희망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실제로 어떤 보호조치가 가능한지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가능한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아청법 제7조 등의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3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비디오 중계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피해자가 중계시설 이용 여부와 출석 장소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은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배제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복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사유로 부적절성을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통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 증인신문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쟁점과 직접 관계없는 사생활 질문을 늘리기보다 공소사실의 시간, 위치, 접촉 방법처럼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최초 진술에서 핵심 행위 표시
 
2.이후 조사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 확인
 
3.CCTV와 충돌하거나 확인되는 부분 구분
 
4.반드시 확인할 질문만 추림
 
5.이미 답변된 내용을 반복해 피해자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조정
 
6.영상·도면 등으로 질문을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검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피하면서도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술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증인신문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과 시각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설명하는 장소와 이동 방향이 쟁점이라면 현장 구조도나 CCTV 시간대를 이용해 질문 수 자체를 줄이면서도 핵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도, 반대로 방어권을 이유로 보호 필요성을 가볍게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가능한 중계·가림시설 등을 고려하면서 배심원이 이해해야 할 핵심 쟁점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국민참여재판#피해자증인신문#비디오중계#성범죄공판#성범죄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