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기수와 미수의 경계에서 중단 시점은 왜 중요할까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완성됐는지, 그 전에 중단됐는지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고 무엇 때문에 중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은 미수도 처벌되나요?
- 2.행위를 중간에 멈췄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3.접촉은 인정하지만 삽입은 없었다면 강제추행만 문제 되나요?
- 4.중단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그렇습니다. 현행 형법 제300조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하여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프로젝트에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가 문제 되고,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 기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준비 단계였는지,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 실제 구성요건적 행위가 완료됐는지를 나눠 보게 됩니다.

중단했다는 결과만 말하기보다 중단 직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중단했는지, 제3자가 들어와서 멈췄는지,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는지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이후에 만든 설명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있었다면 전체 문맥을 보존하고, CCTV나 출입기록이 존재한다면 시간 순서와 맞춰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삽입이 없더라도 유사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단계였다면 유사강간 미수가 검토될 수 있고,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접촉 방식에 따라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 어떤 신체접촉을 인정하는지와 어떤 행위는 없었다고 기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의 대화
• 상대방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과 시점
• 실제로 이루어진 접촉의 범위
• 행위가 중단된 이유
• 중단 직후의 대화나 이동
• 주변인이 개입했다면 그 시점
• CCTV 또는 출입기록의 시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실행의 착수와 중단 경위를 시간순으로 세분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유사강간의 기수와 미수는 단순히 “완료했느냐”라는 표현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부터 사실 그대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