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사라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아청법 강제추행 증거보전은 언제 검토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예상된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캡처해 두는 것과 법률상 증거보전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특정 장소에 남은 기록, 증인의 기억처럼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수사 초기에 존재 여부와 확보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자료 확보도 구조적으로 해야 합니다
  2. 2.개인적인 자료 확보와 법원의 증거보전은 다릅니다
  3. 3.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 존재를 구분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CCTV가 곧 삭제될 것 같다면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자료 확보도 구조적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다를 때 객관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나 변호인도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등의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에는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료 유형먼저 확인할 사항
CCTV촬영 범위·보관 여부·시간대
출입자료기록 주체와 보관기간
결제자료승인 시각과 이용 장소
통신자료원본 기기와 계정 상태
목격 정보직접 본 사실의 범위
 


 
개인적인 자료 확보와 법원의 증거보전은 다릅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원본이나 결제내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 관리입니다. 반면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제3자의 영상이나 기록이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적법한 확보 방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타인의 자료를 임의로 가져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확보 과정이 위법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실제 존재를 구분합니다
 

“그곳에 CCTV가 있었던 것 같다”와 “해당 시각의 영상이 현재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는 전혀 다른 수준의 정보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면서 존재 확인, 확보 완료, 확보 요청 필요, 존재 불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 만들어내거나,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초기화나 메시지 삭제는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영상·출입·통신 자료를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증거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자료가 많다는 점보다 문제 된 접촉의 시각과 동선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CCTV가 곧 삭제될 것 같다면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임의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주체에 적법한 보존 요청이 가능한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은 불리한 자료를 피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증거를 정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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