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이 핵심인 사건에서는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2026년 공개한 검찰 보완수사 사례에서도 경찰 단계의 거짓말탐지기 관련 판단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검찰이 직장 자료와 주변 진술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해 사건을 다시 검토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어느 방향의 검사 결과든 다른 증거 확인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1.검사 결과가 제 진술과 맞으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 2.유리한 결과가 있으니 CCTV나 카카오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3.수사관이 그래도 혐의를 의심하면 결과를 계속 강조해야 하나요?
- 4.불송치 의견을 준비할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검사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같은 방향이라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모든 구성요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접촉 경위와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될 수 있고, 강간 사건이라면 폭행·협박과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한 다른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2026년 공개 사례에서도 거짓말탐지기만으로 사건의 실체가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추가 자료와 관련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 결과와 객관자료가 일치한다면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부 메시지만 선택해 맥락을 왜곡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검토한 뒤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주장하기보다 수사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 진술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 사이의 충돌을 문제 삼고 있다면 그 충돌을 해소할 자료가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 앞세우기보다 사건의 핵심 사실별로 증거를 배열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여부’, ‘행위 시각’, ‘사건 직후 연락’이라는 항목 아래 각각 진술과 객관자료를 놓고 그중 검사 결과가 어느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결과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전체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더라도 CCTV, 대화기록, 사건 전후 행동과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분석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고, 객관자료에서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를 이유로 다른 증거 검토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한 결과는 끝이 아니라 증거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자료와 결합해 설명될 때 그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