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고소 후 사건 직후 메시지는 동의 여부를 어디까지 보여주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당시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표현이나 사과, 화가 난 표현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가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는 문제 된 성적 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와 강제성을 다른 증거와 연결해 해석해야 합니다.

 

 
  1. 1.전자기록도 증거 검토 대상입니다
  2. 2.메시지는 문장보다 시퀀스로 봅니다
  3. 3.캡처본과 원본 대화를 구분합니다
  4. 4.피해자에게 새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5. 5.관련 Q&A
  6. 6.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동의를 입증하나요?
전자기록도 증거 검토 대상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캡처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작성한 내용인지와 전체 대화의 성립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문장보다 시퀀스로 봅니다
 
시점살펴볼 내용
만남 전약속 경위와 관계
사건 직전당사자의 의사 표현
사건 직후최초 반응과 인식
다음 연락문제 제기 여부와 답변
이후진술 변화와 연결되는 내용
 

예를 들어 “미안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어떤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고 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후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서 특정 성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동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캡처본과 원본 대화를 구분합니다
 

캡처 이미지는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는 데 편리하지만 앞뒤 대화가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기기에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작성시각과 상대방 계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골라 새 문서로 편집하기보다 원본의 위치를 특정한 뒤 쟁점과 관련된 구간을 설명하는 편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새 메시지를 보내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그때 동의했잖아”와 같은 답변을 유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 직접적인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고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메시지를 단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분석합니다.

 
관련 Q&A
 


 
Q.사건 직후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동의를 입증하나요?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행위 당시의 동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 목적과 내용, 사건 당시 의사 표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대화기록은 유력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카카오톡증거#성범죄메시지#동의여부#대화시퀀스#성범죄증거분석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