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별개로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된 뒤 합의를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구성요건과 별개의 문제이며, 사건이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1.양형위원회가 처벌불원을 다루는 방식
- 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3.혐의를 다투면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 4.관련 Q&A
- 5.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유사강간을 포함한 관련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하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이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유죄 판단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의 양형에도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 혐의 성립 | 실제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 |
| 합의 |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
| 처벌불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
| 양형 | 유죄가 인정될 때 형을 정하는 과정 |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의서나 의견서의 표현도 사건 전체 진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과 피해 회복·양형 문제를 구분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자료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는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와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