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어떤 단계에서 고려되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만 확인하는 것으로 사건 전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사정,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2. 2.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
  3. 3.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4. 4.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
  5. 5.관련 Q&A
  6. 6.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유사강간의 양형기준상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한 경우를 일반강간 관련 유형에 포함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297조의2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사건별 감경·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초범이면 어떤 형이다”처럼 하나의 요소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일반양형인자
 

양형위원회는 관련 성범죄에서 행위자 측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성이나 2차 피해 야기 등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준비할 때의 방향
피해 회복실제 이루어진 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
반성인정하는 사실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
전력공식 자료에 따라 정확히 확인
생활 사정과장 없이 객관자료 제출
재범 방지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반성문을 무리하게 쓰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의 핵심 사실을 부인하면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실 중 인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직접 연락과 다릅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본안의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를 분리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력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이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다른 가중·감경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양형은 하나의 서류나 합의 여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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