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수사로 압수된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절차는 언제 검토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사본 확보 등으로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이유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환부·가환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가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사건 진행과 압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1.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 규정이 있습니다
- 2.환부와 사건 종결을 같은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 3.반환 필요성을 정리할 때 확인할 목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휴대전화를 반환받으면 안의 자료를 자유롭게 정리해도 되나요?
- 8.업무 때문에 전화가 꼭 필요하면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부될 경우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 형태라면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반환받는 문제는 혐의의 인정 여부와 별개의 압수물 관리 절차이므로 반환 여부만으로 수사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원본을 돌려받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적법하게 확보한 복제본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가 돌아왔으니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반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기의 반환 문제와 증거 분석 결과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진행됐는지, 조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시됐는지, 추가 압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사건 기록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압수한 날짜와 압수목록의 기기 정보
• 해당 휴대전화가 생업이나 업무에 계속 필요한지
• 수사기관이 데이터 복제 또는 선별을 마쳤는지 확인 가능한 사정
• 동일 자료의 다른 저장 형태가 있는지
• 기기 반환과 증거 보전이 함께 가능한 상황인지
• 반환 요청이 사건 관련 자료 삭제 목적과 혼동되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했는지
반환된 뒤에도 사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분석이 끝났다고 생각해 자료를 정리하면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압수 경위와 압수목록, 영장상 대상, 기기의 현재 보관기관부터 확인합니다. 업무용 기기라면 실제 업무상 필요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반환 요청과 사건 방어 내용을 혼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대화나 파일을 반환된 기기에서 처음 발견했다면 즉시 삭제하지 말고 생성일과 전체 맥락을 유지한 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 목적과 기기 보관 필요성을 구분하고 포렌식 진행 자료와 사건 쟁점을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메시지라도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반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와 증거 확보 상태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압수물 반환은 증거를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필요한 증거를 보존하면서 원본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