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뒤 추가 조사를 앞둔 성범죄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거짓말탐지기를 마친 뒤 경찰에서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검사 결과만 예상하며 불안해하기보다 이전 조사와 검사 과정, 새로 확인된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는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진술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기 전에 자신의 기존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조사 과정 자체도 기록 대상입니다
- 2.검사 결과를 아직 듣지 못했는데 추가 조사에 가도 되나요?
- 3.경찰이 “검사 결과와 말이 다르다”고 하면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 4.추가 조사 전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해 봐도 되나요?
- 5.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면 추가 조사에서 계속 강조하면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추가 조사 준비 순서
- 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과정의 진행경과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기록에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피의자신문이 단순한 비공식 대화가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남기는 공식 수사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준강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추가 출석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확인 때문인지, 다른 자료가 확보됐는지, 기존 진술의 보충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의의 설명을 예상해서 준비하기보다 기존 조서와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의 의미와 어느 진술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과 검사 질문이 실제로 같은 사실을 다루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억이 잘못됐거나 새로운 자료를 통해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검사 결과에 맞추기 위해 말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해명 목적이더라도 회유·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미 확보된 대화와 수사기록,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는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객관자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검사 질문이 실제 준강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 여부 중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오히려 검사와 무관한 구성요건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 전에는 첫 피의자신문조서, 거짓말탐지기에서 확인한 질문 범위, 사건 전후 대화, 이동·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자신의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왜 달라졌는지도 메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직접 관찰과 타인의 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고 어떤 인식을 했는지가 준강간 혐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뒤 추가 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첫 조사 진술과 검사 질문, 객관자료를 다시 연결해 변경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속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면서 검사 결과와 별개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마쳤다고 수사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사에서 검사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확보된 사실과 객관자료를 일관된 구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