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압수목록을 받은 뒤 어떤 내용부터 대조해야 할까요?
준유사강간 수사에서 물건이나 저장매체가 압수됐다면 압수목록을 보관하고 실제로 가져간 물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어떤 기기와 물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갔는지를 특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휴대전화가 여러 대이거나 외장 저장장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명칭만 보지 말고 기기별 식별정보와 사용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1.압수한 경우 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2.같은 명의라도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 3.압수목록과 수사관 질문을 연결해 봅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압수목록에 모델명이 잘못 적힌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 8.기기를 여러 대 압수하면 모두 포렌식 대상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관련 준용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받은 목록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유사강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압수된 기기 안에서 발견된 정보도 그 자체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상태, 행위 형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어떤 범위에서 보여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압수목록 항목 | 대조할 사항 | 별도로 기록할 내용 |
| 휴대전화 | 모델·번호·사용자 | 실제 사용 기간 |
| 저장매체 | 종류·용량 | 어떤 파일을 저장했는지 |
| 노트북·태블릿 | 계정·사용자 | 공동사용 여부 |
| 문서 | 작성자·작성시점 | 원본 또는 사본 여부 |
| 기타 물건 | 영장과의 관계 | 사건 관련성 |
가족 명의로 개통한 전화, 회사에서 지급한 기기,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혼동하면 데이터의 작성자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기마다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어떤 번호와 계정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사용한 기록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로그인 기록, 전화번호, 사진의 생성정보 등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특정 휴대전화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질문했다면 압수된 여러 기기 중 어느 기기에서 나온 자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화면만 제시받았다면 날짜와 상대방, 앞뒤 대화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문장을 즉석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사건 전후 메시지는 해당 시점의 직접적인 상태를 모두 보여주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겨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수목록의 물건 수, 모델과 식별정보, 실제 사용자, 사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기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연결하고, 다른 기기와 자료가 혼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계정에서 사건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화를 복구하려고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목록과 기기별 사용자·계정·데이터 출처를 맞추고 실제 사건 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 기기와 목록이 다르다고 보인다면 기억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기기 구매내역, 통신사 정보, 기존 사진 등 객관자료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석 범위와 방식은 영장과 집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됐다는 사실과 모든 내부정보가 동일한 범위에서 분석·사용된다는 의미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수사 초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후 데이터 출처를 확인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받은 즉시 원본을 보관하고 기기별 사용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