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기억이 엇갈리는 준강제추행 사건, 거짓말탐지기만 믿어도 될까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한쪽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지만 다른 쪽은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기억의 빈 부분을 대신 채워주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없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분리하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2.기억나지 않는 것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증거·기억 구분 목록
  5. 5.불이익한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관련 Q&A
  8. 8.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탐지기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9. 9.피해자의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피의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CCTV나 메시지 기록으로 일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니 있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범죄행위를 추측해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에 남아 있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증거·기억 구분 목록
 

• 객관자료로 확실히 확인되는 사실

 

• 피의자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

 

• 일부만 기억하는 사실

 

•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구간

 

•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

 

• 피해자 진술과 충돌하는 사실

 

• 거짓말탐지기 질문으로 특정하려는 핵심 사실

 

이렇게 분리하면 검사가 실제로 어떤 쟁점을 다루는지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불이익한 진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말 하나만으로 범죄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보강되는 증거를 요구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앞두고 불안한 나머지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추측해서 말하면 이후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오히려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끊긴 구간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피해자 진술을 대조한 뒤 거짓말탐지기의 활용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자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관련 Q&A
 


 
Q.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탐지기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실제 검사 질문의 적합성은 검사 담당자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법률 대응에서는 기억이 없는 사실을 억지로 사실 또는 거짓 중 하나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의 기억도 일부 끊겨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측의 기억 상태만 비교하지 않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누구의 기억이 더 길게 남았는지만으로 사건을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기억을 복원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기억과 객관자료의 경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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